10월 부가세, 법인 26일·개인 11월 2일까지…통영·거제 등 5곳·홈플러스 업체는 12월 28일로 자동 연장
한 줄 요약: 올해 3분기(7~9월) 부가가치세는 법인은 10월 26일까지 신고·납부,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은 11월 2일(월)까지 고지된 세금만 납부하면 됩니다. 그리고 올여름 호우 피해를 입은 안동·의성·거제·통영·영광 5곳의 사업자와 홈플러스 입점·납품·협력 업체는 신청하지 않아도 국세청이 기한을 12월 28일까지 약 2개월 미뤄 줍니다. 대상인지는 오늘(10/6)부터 오는 모바일 안내문이나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누가 | 무엇을 | 언제까지 |
|---|---|---|
| 법인사업자 약 62만7000곳 | 7~9월 실적 예정신고 + 납부 | 10월 26일(월) |
| 개인 일반과세자 약 223만 명, 소규모 법인 약 19만 곳 | 신고 없이 고지서 금액만 납부 | 11월 2일(월) |
| 호우 피해 5개 시·군 사업자 약 3만6000명 | 납부기한 직권 연장(신청 불필요) | 12월 28일 |
| 홈플러스 입점·납품·협력 사업자 약 1000명 | 납부기한 직권 연장(신청 불필요) | 12월 28일 |
| 중소기업·영세사업자 등 세정지원 대상 | 기한 안에 조기환급 신청 시 빠른 지급 | 환급금 11월 4일까지(법정 11월 10일) |
Q. 부가세 「예정신고」와 「예정고지」는 뭐가 다른가요?
먼저 부가가치세(부가세)는 물건이나 서비스 값에 붙는 세금입니다. 손님이 낸 돈에 들어 있는 세금을 사업자가 모아서 나라에 대신 내는 구조라, 사업자는 1년에 여러 번 정리해서 냅니다.
10월에는 1년 중 후반기(7~12월)의 앞쪽 3개월, 즉 7~9월분을 미리 정리합니다. 이때 방식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 예정신고 — 사업자가 직접 7~9월 매출과 매입을 계산해서 신고하고 그만큼 냅니다. 일반 법인이 이 방식입니다.
- 예정고지 — 국세청이 「지난번(직전 과세기간)에 낸 세금의 절반」을 계산해 고지서를 보내고, 사업자는 그 금액만 냅니다.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이 이 방식입니다.
쉽게 말해 법인은 「직접 계산해서 신고」, 개인 사업자 대부분은 「나라가 보낸 금액을 그대로 납부」입니다. 어느 쪽이든 나머지는 내년 1월 확정신고 때 최종 정산합니다.
Q. 왜 개인 사업자는 10월 25일이 아니라 11월 2일인가요?
올해는 10월 초에 개천절과 한글날 같은 휴일이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은 고지서가 늦게 도착할 수 있다고 보고, 예정고지 납부기한을 10월 말일로 한꺼번에 늦췄습니다.
그런데 올해 10월 31일이 토요일입니다. 기한이 주말이면 다음 평일로 넘어가기 때문에 실제 마감은 11월 2일(월)이 됩니다. 반면 직접 신고하는 법인은 그대로 10월 26일까지입니다. 둘을 헷갈리면 법인이 신고를 놓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Q. 12월 28일 연장은 누가 받나요?
국세청이 신청 없이 알아서 미뤄 주는 것을 직권 연장이라고 합니다. 이번 대상은 두 그룹입니다.
- 호우 피해 지역 사업자 — 경북 안동시·의성군, 경남 거제시·통영시, 전남 영광군에 사업장이 있는 개인·법인사업자 약 3만6000명입니다.
- 홈플러스 관련 사업자 — 홈플러스 회생절차가 길어지면서 어려움을 겪는 입점·납품·협력 개인·법인사업자 약 1000명입니다. 국세청이 홈플러스에서 받은 자료와 자체 파악 자료로 대상을 골랐습니다.
두 그룹 모두 법인은 중소기업만 해당합니다. 연장되면 법인의 예정신고분은 10월 26일에서 12월 28일로, 개인·소규모 법인의 예정고지분은 11월 2일에서 12월 28일로 바뀝니다.
여기서 하나 짚을 점이 있습니다. 미뤄지는 건 납부 기한입니다. 법인이라면 신고는 원래대로 해 두고, 돈만 12월 28일까지 내면 된다고 이해하는 게 안전합니다. 정확한 내용은 본인 안내문 문구를 꼭 확인하세요.
Q. 내가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국세청은 10월 6일부터 대상 사업자에게 모바일 안내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문자가 안 왔거나 놓쳤다면 아래에서 직접 볼 수 있습니다.
- 연장 대상 여부 — 홈택스 「신고자료 통합조회」 화면의 세정지원 대상 여부
- 예정고지 세액(PC) — 홈택스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신고 → 신고도움자료조회 → 예정고지 세액 조회
- 예정고지 세액(휴대폰) — 손택스(홈택스 앱)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신고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세액 조회
- 전화 — 국세청 ARS 1544-9944
사업장 주소가 5개 시·군이 아니거나 홈플러스와 거래가 없다면 이번 연장 대상이 아닙니다. 그때는 원래 기한(법인 10/26, 개인 11/2)을 지키면 됩니다. 기한을 넘기면 하루 단위로 가산세가 붙으니, 고지서 금액이 크지 않다면 미루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Q. 장사가 크게 줄었는데 고지서 금액이 부담된다면요?
방법이 있습니다. 예정고지는 「지난번 세금의 절반」이라 매출이 갑자기 줄면 실제보다 많이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경우에는 개인 사업자도 직접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7~9월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못 미칠 때
- 설비 투자 등으로 조기환급 받을 일이 생겼을 때
이렇게 신고하면 원래 고지된 금액은 취소되고, 실제 계산한 금액으로 바뀝니다. 매출이 반 토막 이상 줄었다면 고지서 금액과 실제 계산 금액을 비교해 볼 만합니다.
Q. 숫자로 예를 들면 어떻게 되나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입니다. 개인 일반과세자 A씨가 올해 상반기(1~6월)분 부가세로 400만 원을 냈다고 해 보겠습니다.
- 이번 10월 고지서 금액은 그 절반인 200만 원입니다. A씨는 신고 없이 11월 2일까지 200만 원만 내면 됩니다.
- 만약 A씨 가게가 통영에 있다면, 같은 200만 원을 12월 28일까지 내도 됩니다. 금액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내는 날짜만 늦춰지는 겁니다.
- A씨의 7~9월 매출이 상반기의 3분의 1도 안 될 만큼 급감했다면, 직접 예정신고를 해서 실제 금액으로 낼 수 있습니다. 실제 계산액이 200만 원보다 적으면 그만큼 부담이 줄어듭니다.
정리하면 직권 연장은 「현금 흐름을 숨 쉬게 해 주는 제도」이고, 예정신고 전환은 「실제보다 많이 내는 것을 막는 제도」입니다. 둘은 목적이 다르니 내 상황에 맞는 쪽을 고르면 됩니다.
Q. 5개 지역에서 식당·숙박업을 하는 개인 사업자도 해당되나요?
이번 연장은 업종이 아니라 사업장 소재지로 정해졌습니다. 안동·의성·거제·통영·영광에 사업장이 있는 개인·법인사업자가 대상이므로, 그 지역에서 부가세를 내는 식당·숙박업·소매점 사업자도 원칙적으로 포함됩니다. 다만 법인은 중소기업만 해당하고, 최종 대상 여부는 국세청 안내문과 홈택스 화면이 기준입니다.
사업장이 여러 곳이라면 각 사업장 주소를 따로 확인해 보세요. 한 사업장은 연장 대상이고 다른 사업장은 원래 기한일 수도 있습니다.
Q. 환급을 빨리 받을 수 있는 사람은요?
부가세는 사업자가 낸 매입세금이 더 많으면 돌려받기도 합니다. 신고기한 안에 조기환급(일찍 돌려받는 제도)을 신청하면 원래 법정 기한인 11월 10일보다 6일 빠른 11월 4일까지 받습니다. 대상은 이렇습니다.
- 직전 연도 매출 1500억 원 이하이면서 3년 이상 사업한 중소기업
- 매출 10억 원 이하 영세사업자
- 혁신·벤처기업, AI·바이오·환경 같은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
- 수출기업 세정지원 대상,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 위메프·티몬·인터파크·AK몰·알렛츠 피해 사업자, 납세자의 날 포상·표창 수상자,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와 유가족
현금이 빠듯한 연말에 일주일 가까이 먼저 들어오는 셈이라, 해당된다면 기한 안에 신청해 두는 게 좋습니다.
Q. 그래서 오늘 뭘 하면 되나요?
- 내 유형 확인 — 법인이면 10/26 신고·납부, 개인 일반과세자면 11/2 납부.
- 문자·홈택스 확인 — 5개 시·군 또는 홈플러스 관련이면 12/28 연장인지 안내문으로 확인.
- 매출 급감 점검 — 3분의 1 미만으로 줄었으면 예정신고로 바꿀지 따져 보기.
- 환급 대상 점검 — 조기환급 대상이면 신고기한 안에 신청.
세무 대리인이 있다면 이 네 가지만 물어봐도 충분합니다.
주의
- 이 글은 국세청이 10월 4~5일 밝힌 안내를 보도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사업자의 정확한 기한과 금액은 본인 고지서·안내문·홈택스가 기준입니다.
- 세금 계산이나 신고 방식 선택은 사업 상황마다 다르니, 애매하면 세무서나 세무 대리인에게 확인하세요.
- 세금 일정 정리이며 특정 세무 처리를 권하는 글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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