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가는 의원도 비대면진료 OK…같은 시·도, 첫 약 7일·비만약 금지 (12월 24일 시행 예정)
한 줄 요약: 올해 12월 24일 부터 처음 가는 동네 의원에서도 비대면진료(초진) 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조건은 내 주소지와 같은 시·도에 있는 의원 일 것. 처음 받는 약은 원칙적으로 7일치까지 이고, 기존 치료를 이어가야 한다고 의사가 판단하면 1회에 한해 30일치 까지 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세부 규칙을 10월 19일(월)부터 11월 9일(월)까지 입법예고하고 국민 의견을 받습니다. AI 생성 이미지 한눈에 요약 항목 핵심 숫자·내용 초진 비대면진료 주민등록 주소지(또는 등록한 실거주지)와 같은 시·도 의 의원이면 가능 재진(일반) 비대면진료 같은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 같은 증상 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경우 초진 처방일수 원칙 7일 이내 , 의사 판단 시 1회 30일 이내 처방 금지 약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우려 의약품, 비만치료제 (원칙) 의료기관 상한 비대면진료는 반기별 전체 진료의 30% 이내 의사 1명 상한 반기 월평균 500건 (치과의사·한의사 130건), 야간·휴일 진료는 제외 약 배송 가능 지역 원칙적으로 내 주소지가 있는 시·군·구 앱(중개 플랫폼) 신고제, 누적 가입자 10만 명 이상 이면 인증 의무 의견 제출 11월 9일(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또는 복지부 시행 개정 의료법 2026년 12월 24일 시행(개정안 부칙 기준) 용어 30초 정리 비대면진료 : 병원에 가지 않고 화상(영상통화)으로 의사에게 진료받는 것. 일부 경우엔 음성통화도 허용됩니다. 초진 : 그 병원에서 처음 진료받는 것. 같은 증상으로 진료받은 지 6개월이 지났거나, 증상이 다른 경우도 초진으로 봅니다. 입법예고 : 정부가 규칙을 확정하기 전에 내용을 미리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듣는 절차입니다. 의원 : 동네 병원(○○내과의원 등). 대학병원 같은 '병원급'과 구분됩니다. 중개매체 : 비대면진료를 연결해 주는 인터넷·모바일 앱을 말합니다. 뭐가 바뀌나: 전과 후 지금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