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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9월 623건 추가…누적 4만1559건, 4명 중 3명 40세 미만 | 신청·이의신청·계약 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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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생성 이미지 · 계약서를 확인하는 세입자(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 장면) 한눈에 보기 (국토교통부 10월 12일 발표) 9월 한 달 1,642건을 심사해 623건 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새로 인정 누적 피해자 4만1,559건. 지금까지 심사한 7만1,058건 중 58.5%만 인정 누가 당했나 40세 미만이 75.9%(30대 50.7%, 20대 25.2%), 보증금 3억 원 이하가 97.7% 어떤 집이었나 다세대 28.3%, 오피스텔 21.0%, 다가구 18.8%, 아파트 13.3% 어디서 서울·경기·인천이 전체의 60.7% LH가 사들인 피해주택 1만1,148가구(올해 월평균 684가구) 할 일 피해를 입었다면 사는 곳의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 계약 전이라면 전세피해지원센터 '안전계약 컨설팅' 결론부터 말하면, 전세사기 피해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9월 한 달에만 623건이 새로 피해자로 인정됐고, 누적으로는 4만 건을 훌쩍 넘었습니다. 피해자 4명 중 3명은 40세 미만, 즉 사회 초년생과 신혼부부가 많은 나이대입니다. 이 글에서는 이번 발표 숫자를 쉽게 풀고, 이미 피해를 입은 분이 무엇을 신청할 수 있는지, 아직 계약 전인 분이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Q. 9월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국토교통부 산하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9월에 회의를 세 번 열었습니다. 이 위원회는 신청한 세입자가 법에서 말하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곳입니다. 피해자로 인정돼야 경매 유예, 우선매수권, 금융 지원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9월에 심사한 1,642건의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결과 건수 쉽게 말하면 피해자로 인정(가결) 623건 신규·재신청 579건 + 이의신청 뒤 인정 44건 부결 583건 법이 정한 피해자 요건을 채우지 못함 적용 제외 208건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으로 보증금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음 이...

토허 실거주 유예, 오늘(10/1)부터 신청…바뀌는 기한·갱신계약 한눈에

현재 상황(10월 10일 기준) 실거주 유예 신청은 예정대로 10월 1일부터 열려 있습니다. 근거가 된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은 9월 30일 공포, 10월 1일 시행됐습니다. 신청 마감은 2027년 12월 31일입니다. 마감까지는 1년 넘게 남았지만, 갱신계약을 유예 기간에 넣으려면 계약 시점 요건이 있으니 날짜를 미리 맞춰 보는 것이 좋습니다. 한 줄 요약: 오늘(2026년 10월 1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세 낀 집 을 사는 무주택자가 실거주 유예 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마감은 2027년 12월 31일 이고, 갱신계약을 인정하면 입주를 더 미룰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시세 맞히기보다 숫자 네 줄 만 보면 됩니다. 한눈에 보기 구분 확인할 내용 언제 2026년 10월 1일 부터 신청 가능 (시행일) 신청 마감 2027년 12월 31일 (기존 2026년 말에서 1년 연장) 대상 시행일 기준 임대 중 (전세권 설정 포함)인 주택 갱신계약 1회·최대 2년 까지 유예 기간에 포함 입주(갱신 없음) 늦어도 2028년 9월 30일 까지 입주(갱신 있음) 최장 약 3년 3개월 , 늦어도 2029년 까지 유지 조건 2026년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 · 입주 후 2년 거주 Q. 실거주 유예가 뭔가요? 토허구역(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집을 살 때 보통 직접 들어가 살아야 합니다. 이게 실거주 의무 입니다. 그런데 이미 세입자가 있는 집을 사면, 당장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일정 기간 입주를 미뤄 주는 특례 를 둔 것이 실거주 유예 입니다. 쉽게 말하면, “세 낀 집을 사도, 조건이 맞으면 당장 들어가라는 압박을 잠시 늦춰 준다”는 뜻입니다. 자세한 신청 조건·주의점은 부동산인사이트 토허 FAQ 에 모아 두었습니다. 이 글은 오늘부터 무엇이 열렸는지 만 짧게 봅니다. Q. 오늘부터 뭐가 달라지나요?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신청이 열립니다. 국토교통...

서울 아파트 85주 연속 상승…역대 최장 타이, 강남은 내리고 강북·셔세권은 올랐다

현재 상황(10월 10일 기준) 기록은 이미 깨졌습니다. 10월 1일 발표(9월 28일 기준)에서 서울 아파트값은 +0.09% 올라 86주 연속 상승, 역대 최장 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86주 누적 상승률은 17.60%입니다. 10월 8일 발표(10월 5일 기준)에서는 +0.12%로 87주째 올랐고, 5주 연속 줄던 상승폭이 6주 만에 다시 커졌습니다. 강남구는 9월 28일 기준 −0.56%로 2019년 1월 넷째 주(−0.59%) 이후 가장 크게 내렸고, 10월 5일 기준으로는 −0.34%였습니다. 용산구도 −0.01%로 2주 연속 내렸습니다. 올해 서울 아파트 전세 누적 상승률(8.35%)이 매매 누적 상승률(8.31%)을 처음 앞질렀습니다. 한 줄 요약: 서울 아파트값이 85주 연속 올라 역대 최장 기록과 같아졌습니다. 다만 강남3구는 내리고 강북·중하위권과 경기 ‘셔세권’이 끌어올리는 구조입니다. 오늘은 시세 맞히기보다 숫자 네 줄 만 보면 됩니다. 한눈에 보기 구분 확인할 내용 기준 2026년 9월 셋째 주 (9월 21일 조사) · 한국부동산원 서울 매매 전주 대비 +0.13% · 85주 연속 상승 기록 2020.6~2022.1의 85주 와 동률 (역대 최장 타이) 누적(85주) 매매 +17.50% · 전세도 85주 연속( +11.99% ) 디커플링 강남 −0.42% · 서초 −0.37% (7주↓) · 송파 −0.14% / 서대문 +0.44% 트리플 매매·전세·월세 평균가가 통계 집계 이래 각각 최고 Q. 85주가 왜 뉴스인가요? 쉽게 말하면, 1년 8개월 넘게 매주 올랐다 는 뜻입니다. 한국부동산원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해 2월 첫째 주 상승 전환 뒤 85주 연속 올랐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기록한 최장 상승 기간(2020년 6월 둘째 주~2022년 1월 셋째 주, 85주)과 같아졌습니다. 다만 속도는 느려지고 있습니다. 상승률은 8월 다섯째 ...

서울 아파트 전세 6억3662만 원 역대 최고…2년 +14.9%, 월세는 24.3% 뛴 이유

현재 상황(10월 10일 기준) 한국부동산원 주간 통계로 10월 5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한 주 동안 0.16% 올랐습니다. 올해 들어 10월 5일까지 서울 아파트 전세 누적 상승률은 8.35%로, 매매 누적 상승률(8.31%)을 처음 앞질렀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전세 상승률은 1.87%였습니다. 자치구별 올해 전세 누적 상승률은 성북구(14.08%), 노원구(13.52%), 강북구(10.94%) 순으로 높았고, 강남구(2.24%)가 가장 낮았습니다. 대단지 입주 영향이 있는 서초구는 10월 5일 기준 −0.21%로 8주째 내렸습니다. 다음 월간 통계(9월분)가 나오면 6억3662만원 기록이 다시 바뀌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8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이 6억3662만8000원 으로 역대 가장 높았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입니다. 같은 기간 매달 내는 월세는 전세보다 더 빨리 올랐습니다. 숫자가 무엇을 뜻하는지, 왜 이렇게 됐는지, 세입자가 무엇부터 챙기면 좋을지 나눠 정리했습니다. 이번에 나온 숫자 항목 2026년 8월 비교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 6억3662만8000원 역대 최고. 종전 최고는 2022년 1월 6억3424만3000원 2년 전(2024년 8월) 대비 8268만2000원 상승 상승률 14.9% 평균 월세액(보증부) 164만1000원 2년 전 132만원에서 24.3% 상승 평균 월세 보증금 약 1억96만원대 2년 전보다 약 0.3% 감소 평균 전셋값 6억3662만원이 왜 뉴스인가 평균 전세가격은 서울 전세 시장의 온도계 같은 지표입니다. 이번 숫자는 두 가지 선을 함께 넘었습니다. 하나는 집값이 정점이던 2022년 1월의 기록이고, 다른 하나는 2년 전보다 8000만원 넘게 비싸졌다는 점입니다. 전세 계약은 보통 2년 단위입니다. 2년 전에 계약한 사람이 비슷한 집을 다시 구하려면 평균적으로 8000만원 이상이 더 필요하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물론 평균은 방향을 보여 줄 뿐, 단지와 ...

생애최초 LTV, 이달 FAQ로 예외 기준 푼다 — 상속·분양권은 아직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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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을 산 적은 없는데 서류상 보유 이력이 남아 있다면, 생애최초 LTV를 받을 수 있을까요? LTV는 집값 대비 대출 비율입니다. 집값이 5억원이고 LTV가 40%면 한도 계산상 최대 2억원, 70%면 3억5000만원까지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생애최초로 인정받느냐에 따라 빌릴 수 있는 돈의 틀이 크게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이 글은 9월 20일 무렵 “이달 중 FAQ로 예외 기준을 정리한다”는 보도를 바탕으로 처음 썼습니다. 그 뒤 10월 1일, 은행연합회가 금융당국 유권해석을 받아 ‘생애최초 인정 요건 관련 은행권 Q&A’를 각 은행에 보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고 단계 내용과 실제로 나온 기준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생애최초 LTV, 숫자부터 구분 LTV 일반(수도권·규제지역) 40% 생애최초(수도권·규제지역) 70% 생애최초(비규제지역) 80% 8·13 부동산 대책은 과거에 집을 가진 적이 있더라도 미성년자 때 주택 지분을 상속받은 경우처럼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은행 여신심사위원회(여심위) 심사를 거쳐 생애최초 LTV를 줄 수 있게 했습니다. 여심위는 은행 안에서 대출 예외와 한도를 심의하는 기구입니다. 이 제도는 8월 3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왜 따로 기준이 필요했나 문제는 ‘불가피한 사유’가 어디까지인지 정해 둔 목록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당국은 처음에 은행 자율 판단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은행 입장에서는 스스로 예외를 인정했다가 나중에 검사에서 지적받을 수 있어 심사를 보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이 실수요는 늘었습니다. 8월 서울에서 아파트·연립·오피스텔 등을 생애최초로 산 사람의 등기 건수는 9343건으로, 2020년 8월 이후 6년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창구 혼선이 커지자 은행연합회가 은행들의 공통 질문을 모아 당국에 보내고, 당국이 답을 주는 방식으로 정리하기로 한 것입니다. 10월 1일 은행권 Q&A로 정해진 것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이번 Q&A의 주요...

서울 84주 상승인데 강남은 왜 약할까 — 중랑·도봉이 끌어올린 숫자

2026년 9월 17일, 한국부동산원 주간 통계가 나오자 기사 제목과 검색어는 대부분 ‘서울 아파트 84주 연속 상승, 역대 최장 눈앞’ 에 쏠렸습니다. 9월 14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한 주 전보다 0.16% 올랐고, 지난해 2월 첫째 주부터 84주째 한 번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역대 최장 기록(85주)까지 딱 한 주가 남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같은 표 안에서 강남구는 0.36% , 서초구는 0.26% 내렸습니다. 서울 전체는 올랐는데 강남은 떨어진, 엇갈린 한 주였습니다. 이 글은 ‘기록’ 이야기가 왜 이렇게 화제가 됐는지, 그 숫자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 뒤 기록이 실제로 어떻게 됐는지를 차례로 정리합니다. 이번 주 숫자 네 가지 항목 9월 둘째 주(9월 14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0.16% , 84주 연속 상승 상승 속도 8월 다섯째 주 0.22%에서 3주 연속 줄어듦 강남3구 강남 −0.36%, 서초 −0.26%(둘 다 6주 연속 하락), 송파 −0.12% 가장 많이 오른 곳 중랑 +0.51%, 도봉·서대문 각 +0.47%, 성북 +0.43% 서울 밖은 훨씬 조용했습니다. 경기 0.18%, 인천 0.02%, 수도권 전체 0.15% 상승이었고, 비수도권은 0.00%로 보합이었습니다. 세종은 0.13% 내렸습니다. 전국 평균은 0.08%였습니다. ‘84주 연속’이 왜 이렇게 크게 다뤄졌나 이유는 단순합니다. 비교할 기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가장 길었던 서울 아파트 연속 상승은 2020년 6월 둘째 주부터 2022년 1월 셋째 주까지 85주 였습니다.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던 시기로 기억되는 구간이라, “그때와 같은 기록에 다가섰다”는 말 자체가 뉴스가 됐습니다. 실제로 이날 연합뉴스, 머니투데이, 파이낸셜뉴스 같은 주요 매체가 하나같이 ‘84주’를 제목에 넣었습니다. 숫자가 주는 느낌도 큽니다. 84주는 1년 7개월이 넘는 시간입니다. 매주 발표되는 통계에서 그동안 한 번도 마이너스...

토허제 시그널과 대출 문 재개…오늘 시장이 동시에 움직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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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6일 부동산 검색창에는 성격이 다른 두 뉴스가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하나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나온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해제 조건 발언이고, 다른 하나는 은행들이 막아 뒀던 주택담보대출 창구를 다시 연다는 소식입니다. 토허제는 집을 살 수 있느냐와, 대출은 돈을 마련할 수 있느냐와 연결됩니다. 집을 알아보는 사람에게는 같은 날 둘 다 궁금할 수밖에 없는 뉴스였습니다. 다만 둘 다 “이제 풀렸다”로 읽기엔 조건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무엇이 실제로 바뀌었고 무엇이 아직 말 단계인지 나눠 보고, 그 뒤 실제로 무엇이 시행됐는지도 덧붙였습니다. 처음 글은 9월 16일에 썼고, 10월 초 후속 내용을 반영해 다시 정리했습니다. 청문회에서 나온 토허제 해제 조건 토허제는 정해진 구역에서 집이나 땅을 살 때 미리 구청 등의 허가를 받게 하는 제도입니다. 허가를 받아 산 집에는 원칙적으로 4개월 안에 들어가 2년 동안 직접 살아야 해서, 전세를 끼고 사는 이른바 갭투자가 막힙니다. 보도에 따르면 지금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묶여 있고, 지정 기간은 12월 31일까지입니다. 9월 16일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유의동 위원장이 “어떤 지표가 어느 수준이 돼야 토허제를 풀 수 있느냐”고 묻자,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주택가격 지수가 하향세로 내려가 어느 정도 안정됐다고 판단되면 해제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머니투데이 보도).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세 가지입니다. 날짜가 아니라 조건입니다. 언제 푼다는 말은 없었고, ‘어느 정도 안정’이 지수로 몇이냐는 기준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연말 연장 여부는 미정입니다. 12월 31일 이후 연장할지는 시장 상황을 보고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는 답이 나왔습니다. 부작용도 함께 언급했습니다. 후보자는 규제를 풀었을 때 집값이 다시 오를 수 있다는 점과 제도의 긍정적 역할도 있다며 장단점을 살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발언은 해제 예고라기보다 “풀려면 이런 조건이 필요...

기본형건축비 4.07% 인상, 왜 갑자기 검색될까 — 분양가 상한제 핵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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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10월 10일 기준) 9월 15일 고시된 기본형건축비(대표 구간 ㎡당 232만8000원)가 지금 적용되고 있습니다. 9월 15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한 분상제 단지부터 이 기준을 씁니다. 다음 정기 고시는 2027년 3월 1일입니다. 그 전에 철근·레미콘 같은 주요 자재값이 크게 움직이면 비정기 고시가 나올 수 있습니다. 9월 15일부터 분양가상한제에 쓰이는 기본형건축비 가 4.07% 올랐습니다. 국토교통부가 해마다 두 번 하는 정기 고시로, 7월 비정기 조정에 이어 두 달 만에 또 오른 것입니다. 청약을 준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분양가가 또 오르나” 하는 검색이 늘어난 이유입니다. 먼저 짚을 점은, 이 숫자 하나로 내가 넣을 단지의 분양가가 4.07% 오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기본형건축비가 분양가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하는지, 언제부터 어느 단지에 적용되는지를 알면 내 청약과 관계가 있는지 스스로 가려낼 수 있습니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의 어느 부분인가 분양가상한제(분상제)는 새 아파트 분양가에 상한선을 두는 제도입니다. 상한선은 세 덩어리를 더해 정합니다. 택지비: 아파트를 짓는 땅값입니다. 감정평가나 실제 매입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기본형건축비: 정부가 정해 둔 표준 건축비입니다. 층수와 면적 구간별로 ㎡당 금액이 고시됩니다. 가산비: 지하 주차장, 친환경 설계처럼 단지마다 추가로 드는 비용입니다. 기본형건축비 안을 들여다보면 다시 여러 항목으로 나뉩니다. 자재비와 현장 인건비 같은 직접공사비 , 현장 운영에 드는 간접공사비 , 설계비와 감리비, 그 밖의 부대비용입니다. 정부는 이 항목들의 시세를 반영해 표준 금액을 정하고, 사업자는 이 금액 이상으로 건축비를 분양가에 넣을 수 없습니다. 이 세 가지를 더한 금액을 지자체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심의해 최종 분양가를 정합니다. 수도권 인기 지역은 분양가에서 땅값 비중이 큰 경우가 많아서, 건축비가 4% 올라도 전체 분양가 상승률은 그보다 작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