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9월 623건 추가…누적 4만1559건, 4명 중 3명 40세 미만 | 신청·이의신청·계약 전 체크리스트
AI 생성 이미지 · 계약서를 확인하는 세입자(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 장면) 한눈에 보기 (국토교통부 10월 12일 발표) 9월 한 달 1,642건을 심사해 623건 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새로 인정 누적 피해자 4만1,559건. 지금까지 심사한 7만1,058건 중 58.5%만 인정 누가 당했나 40세 미만이 75.9%(30대 50.7%, 20대 25.2%), 보증금 3억 원 이하가 97.7% 어떤 집이었나 다세대 28.3%, 오피스텔 21.0%, 다가구 18.8%, 아파트 13.3% 어디서 서울·경기·인천이 전체의 60.7% LH가 사들인 피해주택 1만1,148가구(올해 월평균 684가구) 할 일 피해를 입었다면 사는 곳의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 계약 전이라면 전세피해지원센터 '안전계약 컨설팅' 결론부터 말하면, 전세사기 피해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9월 한 달에만 623건이 새로 피해자로 인정됐고, 누적으로는 4만 건을 훌쩍 넘었습니다. 피해자 4명 중 3명은 40세 미만, 즉 사회 초년생과 신혼부부가 많은 나이대입니다. 이 글에서는 이번 발표 숫자를 쉽게 풀고, 이미 피해를 입은 분이 무엇을 신청할 수 있는지, 아직 계약 전인 분이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Q. 9월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국토교통부 산하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9월에 회의를 세 번 열었습니다. 이 위원회는 신청한 세입자가 법에서 말하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곳입니다. 피해자로 인정돼야 경매 유예, 우선매수권, 금융 지원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9월에 심사한 1,642건의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결과 건수 쉽게 말하면 피해자로 인정(가결) 623건 신규·재신청 579건 + 이의신청 뒤 인정 44건 부결 583건 법이 정한 피해자 요건을 채우지 못함 적용 제외 208건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으로 보증금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