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9월 623건 추가…누적 4만1559건, 4명 중 3명 40세 미만 | 신청·이의신청·계약 전 체크리스트




AI 생성 이미지 · 계약서를 확인하는 세입자(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 장면)

한눈에 보기 (국토교통부 10월 12일 발표)

  • 9월 한 달 1,642건을 심사해 623건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새로 인정
  • 누적 피해자 4만1,559건. 지금까지 심사한 7만1,058건 중 58.5%만 인정
  • 누가 당했나 40세 미만이 75.9%(30대 50.7%, 20대 25.2%), 보증금 3억 원 이하가 97.7%
  • 어떤 집이었나 다세대 28.3%, 오피스텔 21.0%, 다가구 18.8%, 아파트 13.3%
  • 어디서 서울·경기·인천이 전체의 60.7%
  • LH가 사들인 피해주택 1만1,148가구(올해 월평균 684가구)
  • 할 일 피해를 입었다면 사는 곳의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 계약 전이라면 전세피해지원센터 '안전계약 컨설팅'

결론부터 말하면, 전세사기 피해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9월 한 달에만 623건이 새로 피해자로 인정됐고, 누적으로는 4만 건을 훌쩍 넘었습니다. 피해자 4명 중 3명은 40세 미만, 즉 사회 초년생과 신혼부부가 많은 나이대입니다.

이 글에서는 이번 발표 숫자를 쉽게 풀고, 이미 피해를 입은 분이 무엇을 신청할 수 있는지, 아직 계약 전인 분이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Q. 9월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국토교통부 산하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9월에 회의를 세 번 열었습니다. 이 위원회는 신청한 세입자가 법에서 말하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곳입니다. 피해자로 인정돼야 경매 유예, 우선매수권, 금융 지원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9월에 심사한 1,642건의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결과건수쉽게 말하면
피해자로 인정(가결)623건신규·재신청 579건 + 이의신청 뒤 인정 44건
부결583건법이 정한 피해자 요건을 채우지 못함
적용 제외208건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으로 보증금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음
이의신청 기각228건다시 봐도 요건을 채우지 못함

여기서 '적용 제외' 208건은 나쁜 소식만은 아닙니다. 전세보증보험에 들어 있었거나, 소액 세입자에게 먼저 돌려주는 '최우선변제금'으로 보증금을 다 받을 수 있는 경우라서 특별법까지 쓸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보증보험의 힘이 숫자로 드러난 셈입니다.

Q. 신청하면 다 인정받는 건 아닌가요?

아닙니다.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이 시행된 뒤 위원회가 처리한 7만1,058건 가운데 피해자로 인정된 건 4만1,559건, 비율로 58.5%입니다. 10건 중 4건 정도는 인정받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는 보통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법이 정한 요건(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보증금 규모, 여러 세입자 피해, 집주인의 돌려줄 의사 부족 등)을 서류로 보여 주지 못한 경우입니다. 다른 하나는 위 표처럼 보증금을 다른 방법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신청할 때는 임대차계약서, 전입신고·확정일자 기록, 보증금을 보낸 이체 내역, 집주인과 주고받은 연락 기록을 최대한 모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피해자는 주로 어떤 사람들인가요?

숫자를 보면 피해의 모양이 꽤 분명합니다.

  • 나이 40세 미만이 75.9%입니다. 30대가 50.7%로 절반을 넘고, 20대가 25.2%입니다. 처음 독립하거나 결혼하면서 첫 전셋집을 구하는 시기와 겹칩니다.
  • 보증금 97.7%가 3억 원 이하였습니다. 큰 아파트보다 보증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집에서 피해가 몰렸습니다.
  • 집 종류 다세대주택(빌라) 28.3%, 오피스텔 21.0%, 다가구주택 18.8%, 아파트 13.3% 순입니다. 다세대와 다가구는 이름이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다세대는 호수마다 주인이 따로 있을 수 있는 빌라이고, 다가구는 건물 전체 주인이 한 명인 원룸 건물에 가깝습니다.
  • 지역 서울 1만2,021건, 경기 9,317건, 인천 3,877건으로 수도권이 60.7%입니다.

정리하면 "수도권에서, 보증금 3억 원 이하 빌라나 오피스텔에, 20~30대가 처음 전세로 들어간 경우"가 가장 흔한 피해 모습입니다. 지금 이 조건에 해당하는 집을 알아보고 있다면 아래 체크리스트를 꼭 보세요.

Q. 왜 빌라·오피스텔에서 피해가 많을까요?

흔히 꼽히는 이유는 시세를 알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아파트는 같은 단지에서 거래가 자주 일어나 실거래가를 쉽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반면 빌라와 오피스텔은 건물마다 조건이 달라 비슷한 거래를 찾기 어렵고, 새로 지은 건물은 비교할 거래 자체가 없기도 합니다.

시세를 모르면 전세 보증금이 집값과 거의 같거나 더 높아도 알아채기 어렵습니다. 이런 집은 집값이 조금만 내려가도 집을 팔아서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게 됩니다. 이른바 '깡통전세'입니다. 그래서 빌라나 오피스텔을 볼 때는 주변 실거래가를 여러 건 찾아보고, 감정평가나 공시가격도 함께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Q. LH가 피해주택을 사들인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9월 말까지 전세사기 피해주택 1만1,148가구를 사들였습니다. 올해 1~9월에만 6,157가구, 한 달 평균 684가구입니다.

방식은 이렇습니다. 피해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면, 피해자가 LH에 매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LH가 피해자 대신 '우선매수권'(같은 값이면 먼저 살 수 있는 권리)을 써서 그 집을 낙찰받습니다.

경매로 사면 보통 시세보다 싸게 사게 됩니다. 이 차이를 '경매차익'이라고 합니다. 피해자는 이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바꿔 그 집에 계속 살 수 있고, 이사를 나가겠다고 하면 경매차익을 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보증금을 조금이라도 되찾게 해 주는 장치입니다.

국토부와 LH는 매입 속도를 높이려고 점검회의와 빠른 처리 절차(패스트트랙)를 운영하고, 지방법원과 경매를 계속 진행하는 문제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Q. 이미 피해를 입었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1. 피해자 결정 신청 지금 사는 곳을 관할하는 시·도(특별시·광역시·도청)에 신청합니다. 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과가 나옵니다.
  2. 지원 안내 받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전국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지사에서 주거·금융·법률 지원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지금까지 피해자에게 제공한 지원은 누적 8만188건입니다.
  3. 경매가 급하면 유예 요청 집이 곧 경매에 넘어갈 상황이라면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1,251건이 결정됐습니다.
  4. 떨어졌다면 이의신청 인정받지 못했거나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9월에도 이의신청 뒤 44건이 새로 인정됐습니다.
  5. 기각돼도 재신청 이의신청이 기각돼도 나중에 사정이 바뀌면(예를 들어 집주인 상황이 새로 드러나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결정 신청 전 모아 둘 자료

  • ☐ 임대차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연장 계약서 포함)
  •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날짜를 보여 주는 기록
  • ☐ 계약금·잔금을 보낸 이체 내역
  • ☐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한 문자·메일·내용증명
  • ☐ 최근 등기부등본(압류·경매 진행 여부 확인용)
  • ☐ 경매 통지서를 받았다면 그 서류

필요 서류는 시·도마다 안내가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꼭 확인하세요.

Q. 아직 계약 전이라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가장 쉬운 방법은 전국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의 '안전계약 컨설팅'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국토부와 HUG가 운영하며, 센터에 직접 가거나 전화로 계약하려는 집의 권리관계 분석, 계약서 문구 검토, 주의사항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 확인할 때는 아래 체크리스트를 순서대로 보세요.

전세 계약 전 체크리스트

  • ☐ 등기부등본을 계약 당일에 다시 떼 봤다. 집주인 이름이 계약하러 온 사람과 같은지, 압류·가압류가 있는지 본다.
  • ☐ 빚 + 내 보증금이 집값보다 충분히 낮다. 등기부의 근저당(집을 담보로 빌린 돈) 금액과 내 보증금을 더해 매매 시세와 비교한다.
  • ☐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집인지 미리 확인했다. 가입이 안 된다는 답이 나오면 그 자체가 경고 신호다.
  • ☐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했다. 체납 세금은 내 보증금보다 먼저 가져갈 수 있다.
  • ☐ 다가구주택이라면 앞서 들어온 세입자들의 보증금 합계를 확인했다.
  • ☐ 계약금과 잔금은 집주인 본인 명의 계좌로만 보낸다.
  • ☐ 이사 당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다.
  • ☐ 시세보다 지나치게 싼 전세, "오늘만 이 조건"이라는 재촉은 일단 멈추고 다시 확인한다.

위 표의 '적용 제외 208건'이 보여 주듯, 보증보험 하나만 들어 있어도 최악의 상황에서 보증금을 지킬 가능성이 크게 올라갑니다. 보증료가 아깝게 느껴질 수 있지만 보증금 전체와 비교하면 작은 비용입니다.

Q. 이번 발표가 전세 시장에 주는 신호는?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역대 최고 수준까지 오른 상황에서, 아파트보다 보증금이 낮은 빌라·오피스텔로 눈을 돌리는 세입자가 늘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통계에서 피해가 가장 많이 몰린 곳이 바로 그 빌라·오피스텔입니다.

그래서 "전셋값이 싸니까 빌라로 가자"는 판단을 할 때는 가격보다 권리관계와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먼저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집값 흐름이 궁금하다면 아래 관련 글도 함께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피해자 결정 신청은 어디에 하나요?
A. 지금 사는 곳을 관할하는 시·도에 합니다. 인정되면 전세피해지원센터와 HUG 지사에서 지원 내용을 안내받습니다.

Q.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신청할 필요가 없나요?
A.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으로 보증금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다면 특별법 적용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9월에도 208건이 이 경우였습니다. 일부만 돌려받는 상황이라면 상담을 먼저 받아 보세요.

Q. 한 번 떨어지면 끝인가요?
A. 아닙니다.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기각돼도 나중에 사정이 바뀌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계약 전 상담은 돈이 드나요?
A. 국토부 발표에는 비용이 따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가까운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 먼저 전화로 문의해 보세요.

Q. 아파트는 안전한가요?
A. 아파트 비율이 13.3%로 낮을 뿐 0은 아닙니다. 집 종류와 상관없이 등기부, 보증보험, 세금 체납 확인은 똑같이 해야 합니다.

Q. 지금 사는 전셋집이 걱정되면 무엇을 보나요?
A. 먼저 등기부등본을 새로 떼서 계약 뒤에 압류·가압류·경매 기록이 새로 생겼는지 확인하세요. 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만기일도 확인합니다. 계약이 끝나기 몇 달 전에는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지 문자로 미리 물어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한다면 이사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이사를 가도 세입자 권리를 유지하게 해 주는 법원 절차)을 먼저 알아보세요.

함께 읽기

참고 자료

이 글은 2026년 10월 12일 국토교통부 발표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 글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정에 따라 인정 여부와 지원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관할 시·도나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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