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 실거주 유예, 오늘(10/1)부터 신청…바뀌는 기한·갱신계약 한눈에

현재 상황(10월 10일 기준)

  • 실거주 유예 신청은 예정대로 10월 1일부터 열려 있습니다. 근거가 된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은 9월 30일 공포, 10월 1일 시행됐습니다.
  • 신청 마감은 2027년 12월 31일입니다. 마감까지는 1년 넘게 남았지만, 갱신계약을 유예 기간에 넣으려면 계약 시점 요건이 있으니 날짜를 미리 맞춰 보는 것이 좋습니다.

한 줄 요약: 오늘(2026년 10월 1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세 낀 집을 사는 무주택자가 실거주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마감은 2027년 12월 31일이고, 갱신계약을 인정하면 입주를 더 미룰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시세 맞히기보다 숫자 네 줄만 보면 됩니다.

한눈에 보기

구분 확인할 내용
언제 2026년 10월 1일부터 신청 가능 (시행일)
신청 마감 2027년 12월 31일 (기존 2026년 말에서 1년 연장)
대상 시행일 기준 임대 중(전세권 설정 포함)인 주택
갱신계약 1회·최대 2년까지 유예 기간에 포함
입주(갱신 없음) 늦어도 2028년 9월 30일까지
입주(갱신 있음) 최장 약 3년 3개월, 늦어도 2029년까지
유지 조건 2026년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 · 입주 후 2년 거주

Q. 실거주 유예가 뭔가요?

토허구역(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집을 살 때 보통 직접 들어가 살아야 합니다. 이게 실거주 의무입니다.

그런데 이미 세입자가 있는 집을 사면, 당장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일정 기간 입주를 미뤄 주는 특례를 둔 것이 실거주 유예입니다. 쉽게 말하면, “세 낀 집을 사도, 조건이 맞으면 당장 들어가라는 압박을 잠시 늦춰 준다”는 뜻입니다.

자세한 신청 조건·주의점은 부동산인사이트 토허 FAQ에 모아 두었습니다. 이 글은 오늘부터 무엇이 열렸는지만 짧게 봅니다.

Q. 오늘부터 뭐가 달라지나요?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1. 신청이 열립니다. 국토교통부 기준, 시행일인 오늘부터 유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기한이 길어졌습니다. 올해 말(2026.12.31)까지였던 신청 마감이 2027년 12월 31일로 1년 연장됐습니다.

여기에 더해, 유예로 인정하는 기간도 넓어졌습니다. 예전에는 지금 계약의 남은 기간만 봤다면, 이제는 갱신계약 1회(최대 2년)까지 포함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 주거를 조금 더 지키려는 취지입니다.

Q. 입주 기한은 신청 마감과 다른가요?

다릅니다. 여기서 많이 헷갈립니다.

  • 신청 마감: 허가를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는지 → 2027년 12월 31일
  • 입주 기한: 실제로 언제까지 들어가 살아야 하는지 → 계약·갱신 여부에 따라 다름

갱신계약이 없으면, 시행일 당시 계약의 최초 종료일까지 유예되고, 국토부 설명상 늦어도 2028년 9월 30일까지는 입주를 마쳐야 합니다. 갱신계약(1회·최대 2년)이 인정되면 최장 약 3년 3개월, 늦어도 2029년까지로 봅니다.

한 줄로: “2027년 말”은 신청 마감이지, 입주 마감이 아닙니다.

Q. 누구나 유예를 받나요?

아닙니다. 매수자 쪽 조건은 그대로입니다.

  • 2026년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인 사람만 대상입니다. 그 뒤에 집을 팔아 무주택이 된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5월 조치 Q&A 기준).
  • 입주한 뒤에는 2년 동안 실제로 살아야 합니다.
  • 허가 후 4개월 안에 취득(등기)해야 한다는 일정도 있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갱신계약을 쓰려면 타이밍 요건이 있습니다. 갱신계약을 유예 신청 전에 맺고, 그 갱신이 신청 기간(오늘~2027.12.31) 안에 시작돼야 한다는 설명이 국토부 보도에 나옵니다. 계약서·확정일자는 구청·전문가 확인이 안전합니다.

Q. 일반인은 뭘 보면 되나요?

  1. 내가 사는(살) 집이 토허구역인지 — 구역 밖 이야기면 이 특례와 무관할 수 있음
  2. 매수 예정자: 5.12 이후 계속 무주택인지, 신청·취득·입주 날짜를 달력에 나눠 적기
  3. 세입자: 갱신 의사가 있으면 계약 종료일과 신청 기간이 겹치는지 먼저 확인
  4. 시세·급매 한 건으로 방향 단정하지 않기 — 전세·매매 수급은 별도 흐름 (전세 허브)

서류 목록은 국토부 보도자료에 일괄 표가 없어, 관할 구청에 확인하는 편이 맞습니다.

결론부터: 날짜 세 개만 구분하면 됩니다

이 제도에서 헷갈리는 이유는 날짜가 여러 개이기 때문입니다. 아래 세 가지만 따로 적어 두면 대부분의 질문이 풀립니다.

날짜뜻기준
신청 가능 기간유예를 붙여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2026.10.1 ~ 2027.12.31
취득(등기) 기한허가를 받은 뒤 집을 실제로 사야 하는 기한허가 후 4개월 안
입주 기한실제로 들어가 살아야 하는 날계약·갱신 여부에 따라 다름(갱신 없으면 늦어도 2028.9.30)

예시로 보는 날짜 계산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입니다. 실제 적용은 관할 구청 판단이 우선입니다.

상황: 무주택자 A씨(2026년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가 토허구역 안에서 세입자가 사는 아파트를 사려고 합니다. 세입자의 지금 계약은 2027년 6월 30일에 끝납니다. 세입자는 갱신할 생각이 없습니다.

흐름: A씨가 2026년 11월에 유예를 붙여 허가를 신청하고 허가를 받습니다. 허가 뒤 4개월 안에 잔금을 치르고 등기를 마칩니다. 세입자 계약이 끝나는 2027년 6월 30일까지는 입주가 유예되고, 그 뒤 A씨가 들어가 2년 이상 살아야 합니다.

세입자가 갱신을 원한다면: 갱신계약 1회(최대 2년)까지 유예 기간에 넣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갱신계약을 유예 신청 전에 맺어야 하고, 갱신된 계약이 신청 기간 안에 시작돼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 경우 입주 날짜는 갱신 계약 종료일에 맞춰 늦춰집니다. 정확한 날짜는 허가 신청 때 구청에서 확인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 흐름 한눈에 보기

단계할 일놓치기 쉬운 점
1. 구역 확인사려는 집이 토허구역인지 확인서울은 서울부동산정보광장(land.seoul.go.kr), 전국은 토지이음에서 조회
2. 임대차 확인임대차 계약서, 계약 기간, 갱신 여부 확인시행일 기준 임대 중이어야 함(전세권 설정 포함)
3. 허가 신청관할 시·군·구에 토지거래허가 신청매도인과 매수인이 함께 신청, 유예 대상임을 밝히기
4. 취득허가 후 4개월 안에 잔금·등기대출 일정이 늦어지지 않게 미리 준비
5. 입주·거주입주 기한까지 들어가 2년 거주입주 전에도 무주택 요건 유지

왜 이런 특례가 필요해졌나

토허구역에서 집을 사면 원칙적으로 바로 들어가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사는 집은 계약이 끝날 때까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 낀 집은 사려는 사람이 거의 없어 거래가 막히고, 집주인은 팔기 위해 세입자를 내보내려 하게 됩니다.

그 결과는 전세 시장에도 번집니다. 집주인이 직접 들어가 살면 그 집은 전세 매물에서 빠집니다. 한국경제신문이 9월 전문가 100명에게 물은 설문에서도 전셋값 상승을 예상한 99명 중 81명이 실거주 강화에 따른 임대 물건 감소를 이유로 꼽았습니다. 실제로 10월 5일 기준 올해 서울 아파트 전셋값 누적 상승률은 8.35%로 매매(8.31%)보다 높았습니다.

유예 특례는 이 고리를 조금 느슨하게 하려는 장치입니다. 세 낀 집도 조건이 맞으면 거래할 수 있게 하고, 그동안 세입자는 계속 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다만 매수자에게 무주택 요건과 2년 거주 의무는 그대로 남아 있어, 투자 목적의 거래를 열어 준 것은 아닙니다.

세입자 입장에서 정리하면

집주인이 바뀌어도 세입자가 바로 나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계약 기간은 그대로 보장되고, 조건이 맞으면 갱신계약 1회까지 살 수 있는 길이 넓어졌습니다. 이번 개정의 취지가 바로 세입자의 주거 안정입니다.

다만 갱신 여부는 새 집주인이 유예 신청을 하기 전에 정리돼야 효과가 있습니다. 집이 매물로 나왔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갱신을 원하는지 빨리 의사를 밝히고 계약서로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금 집이 한 채 있는데, 팔고 나서 사면 되나요?

이번 유예는 2026년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인 사람이 대상입니다. 국토교통부의 5월 Q&A 기준으로, 그 이후 집을 팔아 무주택이 된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Q. 전세권만 설정돼 있어도 대상인가요?

네. 국토교통부 설명은 시행일 기준 임대 중인 주택이며,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도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Q. 입주를 못 하면 어떻게 되나요?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받은 목적대로 써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에는 이를 지키지 않으면 이행명령을 내리고 이행강제금을 매길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사정이 생기면 미리 구청과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토허구역이 아니면 이 내용과 상관없나요?

네. 실거주 의무와 유예 특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주택 거래에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구역 밖이면 이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Q. 집을 파는 쪽(매도인)은 무엇을 준비하나요?

토지거래허가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함께 신청합니다. 매도인은 지금 임대차 계약서와 계약 기간, 갱신 여부를 정확히 알려 줘야 합니다. 이 정보가 틀리면 매수인의 입주 기한 계산이 어긋나니, 계약서 사본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체크리스트

  • ☐ 사려는 집이 토허구역인지 조회했다
  • ☐ 2026년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인지 확인했다
  • ☐ 세입자 계약 종료일과 갱신 여부를 계약서로 확인했다
  • ☐ 갱신계약이 있다면 유예 신청 전에 체결됐는지 확인했다
  • ☐ 허가 후 4개월 안에 잔금·등기가 가능한 자금 계획을 세웠다
  • ☐ 입주 기한과 2년 거주 기간을 달력에 적었다
  • ☐ 필요 서류는 관할 구청에 미리 물어봤다

주의

  • 정책·일정 요약입니다. 매수·매도·전세 계약 권유가 아닙니다.
  • 신청 마감(2027.12.31)과 입주 기한(계약·갱신에 따라 2028.9.30 또는 2029년)을 섞어 읽지 마세요.
  • 토허구역 범위·필요 서류·개별 허가 결과는 관할 지자체 기준이 우선입니다.
  • 단지 추천, “집값 바로 떨어진다” 같은 시세 예언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유예조치 내년말까지 연장」(2026.9.17, 9.18 조간) ·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82110
  •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유예, 내년 12월 31일까지 연장」(2026.9.17)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2092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6740호, 공포 2026.9.30, 시행 2026.10.1) — law.go.kr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6.5.12) 실거주 유예 확대·무주택 요건 Q&A
  • 상세 FAQ: 부동산인사이트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BOJ 1.25% 확정 이후…원·달러 1383·코스피 6894가 가리키는 것

호르무즈 해협 막히면 한국은? 중동산 원유 비중·유가·물가 영향 한눈에

FOMC 금리 인상, 한국 대출·환율에 바로 미치는 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