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가는 의원도 비대면진료 OK…같은 시·도, 첫 약 7일·비만약 금지 (12월 24일 시행 예정)
한 줄 요약: 올해 12월 24일부터 처음 가는 동네 의원에서도 비대면진료(초진)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조건은 내 주소지와 같은 시·도에 있는 의원일 것. 처음 받는 약은 원칙적으로 7일치까지이고, 기존 치료를 이어가야 한다고 의사가 판단하면 1회에 한해 30일치까지 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세부 규칙을 10월 19일(월)부터 11월 9일(월)까지 입법예고하고 국민 의견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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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 항목 | 핵심 숫자·내용 |
|---|---|
| 초진 비대면진료 | 주민등록 주소지(또는 등록한 실거주지)와 같은 시·도의 의원이면 가능 |
| 재진(일반) 비대면진료 | 같은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 같은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경우 |
| 초진 처방일수 | 원칙 7일 이내, 의사 판단 시 1회 30일 이내 |
| 처방 금지 약 |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우려 의약품, 비만치료제(원칙) |
| 의료기관 상한 | 비대면진료는 반기별 전체 진료의 30% 이내 |
| 의사 1명 상한 | 반기 월평균 500건(치과의사·한의사 130건), 야간·휴일 진료는 제외 |
| 약 배송 가능 지역 | 원칙적으로 내 주소지가 있는 시·군·구 |
| 앱(중개 플랫폼) | 신고제, 누적 가입자 10만 명 이상이면 인증 의무 |
| 의견 제출 | 11월 9일(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또는 복지부 |
| 시행 | 개정 의료법 2026년 12월 24일 시행(개정안 부칙 기준) |
용어 30초 정리
- 비대면진료: 병원에 가지 않고 화상(영상통화)으로 의사에게 진료받는 것. 일부 경우엔 음성통화도 허용됩니다.
- 초진: 그 병원에서 처음 진료받는 것. 같은 증상으로 진료받은 지 6개월이 지났거나, 증상이 다른 경우도 초진으로 봅니다.
- 입법예고: 정부가 규칙을 확정하기 전에 내용을 미리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듣는 절차입니다.
- 의원: 동네 병원(○○내과의원 등). 대학병원 같은 '병원급'과 구분됩니다.
- 중개매체: 비대면진료를 연결해 주는 인터넷·모바일 앱을 말합니다.
뭐가 바뀌나: 전과 후
지금까지 비대면진료는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돼 왔습니다. 이번에는 법(의료법)에 근거한 정식 제도가 되고, 그 세부 규칙이 처음 숫자로 정해졌습니다.
| 구분 | 지금(시범사업) | 개정안 이후 |
|---|---|---|
| 제도 근거 | 시범사업 | 개정 의료법(12월 24일 시행) + 시행규칙 |
| 초진 기준 | 시범사업 지침에 따름 | 주소지와 같은 시·도 의원이면 초진 가능 |
| 재진 기준 | 시범사업 지침에 따름 | 같은 기관·같은 증상·6개월 이내 대면진료 이력 |
| 초진 처방일수 | 법령상 숫자 기준 없음 | 7일 원칙, 1회 30일 예외 |
| 처방 금지 약 | 지침으로 제한 | 시행규칙에 마약류·오남용 우려 약·비만치료제 명시 |
| 병원 쏠림 방지 | - | 기관 30%, 의사 월평균 500건 상한 |
| 플랫폼 관리 | 별도 법적 신고 없음 | 신고 의무, 10만 명 이상 인증 의무 |
'지금' 칸은 시범사업 운영 방식을 간단히 정리한 것으로, 세부 지침은 시기별로 달라졌습니다. 숫자 기준은 '개정안 이후' 칸만 보도자료로 확인했습니다.
누가 어떻게 쓰나: 예시 상황 3개
예시 1. 서울 사는 직장인 민수 씨, 감기 기운
민수 씨 주민등록 주소는 서울 마포구입니다. 처음 보는 서울 강남구의 내과의원에 앱으로 비대면진료를 신청했습니다. 둘 다 '서울특별시'라는 같은 시·도라서 초진 비대면진료가 가능합니다. 약은 원칙적으로 7일치까지 받습니다.
예시 2. 대학생 지은 씨, 주소는 부산인데 실제로는 대전 자취
주민등록 기준이면 부산 의원만 초진이 됩니다. 하지만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에 실거주지(대전)를 등록하면 대전 의원에서 초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가 "실거주지를 등록한 경우 해당 실거주지를 기준으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등록 방법·절차는 아직 미정입니다.
예시 3. 고혈압 약을 먹는 60대 영희 씨
다른 지역에서 이사 온 뒤 새 동네 의원에 처음 비대면으로 접속했습니다. 이전 진료·처방 기록이 확인되고, 의사가 "기존 치료를 계속해야 한다"고 판단하면 초진이라도 1회에 한해 30일치까지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그 뒤로는 대면진료를 한 번 받아 두면 6개월 동안 같은 증상으로 '일반 비대면진료'를 이어가기 쉬워집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희귀질환자, 제1형 당뇨병 환자, 등록장애인, 장기요양수급자 등 법령에서 정한 환자는 다른 시·도 의료기관에서도 초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비대면진료는 의원이 원칙이지만, 희귀질환자나 수술·시술 후 경과를 봐야 하는 환자처럼 불가피한 경우엔 병원급에서도 가능합니다.
처방 제한: 이 약은 비대면으로 못 받아요
결론부터 말하면, 살 빼는 약(비만치료제)과 마약류, 수면제처럼 오·남용 우려가 큰 약은 비대면으로 원칙적으로 처방받을 수 없습니다.
-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중독·의존 위험이 있어 법으로 엄격히 관리하는 약입니다. 일부 수면제·식욕억제제도 여기에 속합니다.
- 오·남용 우려 의약품: 원래 용도와 다르게 쓰이거나 너무 많이 쓰일 위험이 있는 약입니다. 구체 목록은 복지부 장관 고시(정부가 정하는 세부 기준)로 추가될 수 있으며, 아직 미정입니다.
- 비만치료제: 최근 수요가 크게 늘어난 체중 감량 약도 비대면 처방이 원칙적으로 막힙니다.
단, 희귀질환자 등 치료에 꼭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에 따라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처방을 예외적으로 허용합니다. 요건의 세부 내용은 시행규칙안과 앞으로 나올 고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처방일수 계산 예시: 초진에서 감기약을 받으면 최대 7일치. 7일 뒤에도 낫지 않으면 다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같은 의원에서 대면진료를 한 번 받으면, 그 뒤 6개월 동안 같은 증상은 '일반 비대면진료' 대상이 되어 초진 7일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일반 비대면진료의 처방일수 상한은 보도자료에 따로 나오지 않아 미정으로 둡니다).
약 배송·약국: 집으로 받을 수 있나
약을 집 등 약국 밖에서 받는 것(인도)도 기준이 생깁니다. 시행규칙안 제31조의13에 따르면 약을 약국 밖에서 받을 수 있는 지역은 원칙적으로 환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있는 시·군·구입니다.
- 희귀질환자: 주소지 시·군·구 + 그 질환으로 진료받은 의료기관이 있는 시·군·구
- 의료취약지(병원이 부족한 지역으로 법에서 정한 곳) 주민: 주소지가 있는 시·도 전체
약국은 약을 전달할 때 복약지도(약 먹는 법·주의사항 설명)를 해야 하고, 배송업자는 배송 약관을 갖춰야 합니다. 약을 공짜로 주며 환자를 끌어들이는 행위, 배송업자의 리베이트(뒷돈) 제공도 금지됩니다. 대한약사회는 약 전달에 관한 표준지침을 만들게 됩니다. 정부는 비대면진료만 전문으로 하는 '전담 약국'을 막기 위한 약사법 보완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배송비를 누가 내는지, 얼마인지는 보도자료에 없어 미정입니다.
병원과 앱은 무엇이 달라지나
- 병원 상한: 한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는 반기(6개월)마다 전체 진료의 30% 이내. 예를 들어 반기에 1,000건을 진료했다면 비대면은 300건까지입니다.
- 의사 상한: 의사 1명당 반기 월평균 500건, 치과의사·한의사는 130건. 야간·휴일 진료는 계산에서 뺍니다.
- 진료 방식: 화상통신이 원칙이고, 일정한 경우 음성통신도 허용. 의사는 진료 전에 본인 확인과 대상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앱 신고: 비대면진료 앱을 운영하려면 이름·운영방식·이용료·정보보안 조치를 신고해야 합니다. 누적 가입자 10만 명 이상이면 인증을 꼭 받아야 합니다.
정부 보도자료 원문 (핵심 발췌)
"초진 비대면진료는 이러한 대면진료 이력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환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의료기관 소재지가 동일한 시·도에 위치하는 경우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에 실거주지를 등록한 경우에는 해당 실거주지를 기준으로 한다."
"초진 비대면진료의 의약품 처방일수는 원칙적으로 7일 이내로 제한한다. 다만, 해당 질환에 대한 진료이력 및 처방이력이 확인되고 의료인이 기존 치료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해 30일 이내로 처방할 수 있도록 한다."
"비대면진료 시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우려 의약품, 비만치료제의 처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6.10.18 공개, 10.19 조간),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 보기
언제부터·의견 내는 법
| 일정 | 내용 |
|---|---|
| 10월 19일(월)~11월 9일(월) | 의료법 시행규칙·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의견 제출) |
| 9월 23일~11월 2일(월) |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의견 마감 11월 2일) |
| 2026년 12월 24일 | 개정 의료법 시행, 시행규칙안 부칙상 시행일 |
입법예고 뒤 의견을 반영해 내용이 바뀔 수 있습니다. 최종 확정 내용과 공포일은 미정입니다.
의견 내는 방법 3가지
- 온라인: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에서 해당 법령을 찾아 의견을 남기면 됩니다. 가장 간단합니다.
- 진료·앱 관련 의견: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세종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3층 / 044-202-2612)
- 약 배송(인도) 관련 의견: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정부세종청사 10동 4층 / 044-202-2491)
의견서에는 ①항목별 찬성·반대와 이유 ②이름(단체면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③기타 참고사항을 적습니다.
의견 예시: "제31조의3(처방일수) 찬성. 다만 맞벌이 부모의 소아 진료는 7일 이후 재진이 어려우니 보완을 요청합니다. 홍길동, 서울시 ○○구, 010-…"
체크리스트
- ☐ 내 주민등록 주소지가 어느 시·도인지 확인했나요?
- ☐ 실제로 사는 곳이 다르다면, 실거주지 등록이 필요한지 챙겼나요?
- ☐ 받으려는 약이 비만치료제·수면제 등 처방 금지 약은 아닌가요?
- ☐ 초진이면 약은 7일치가 원칙이라는 걸 알고 있나요?
- ☐ 꾸준히 먹는 약이라면 이전 처방 기록을 준비했나요?
- ☐ 약을 집으로 받을 수 있는 지역(주소지 시·군·구)인지 확인했나요?
- ☐ 쓰려는 앱이 정식 신고된 중개매체인지(시행 후) 확인할 계획인가요?
- ☐ 의견이 있다면 11월 9일까지 제출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5개
Q1. 지금 당장 처음 가는 병원에서 비대면진료가 되나요?
A. 이번 내용은 입법예고 단계입니다. 새 규칙은 개정 의료법 시행일인 12월 24일부터 적용될 예정이고, 그 전까지는 현행 시범사업 기준을 따릅니다.
Q2. 같은 시·도면 대형 병원도 초진 되나요?
A. 아니요. 비대면진료는 의원급이 원칙입니다. 병원급은 희귀질환자, 수술·시술 후 경과관찰 환자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Q3. 다이어트 약은 비대면으로 정말 안 되나요?
A. 비만치료제는 원칙적으로 비대면 처방이 금지됩니다. 대면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Q4. 30일치는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해당 질환의 진료·처방 이력이 확인되고, 의사가 기존 치료를 이어가야 한다고 판단할 때 1회에 한해 가능합니다.
Q5. 비대면진료 비용이나 배송비는 얼마인가요?
A. 이번 보도자료에는 진료비·배송비 금액이 나오지 않아 미정입니다. 고시 등 후속 발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같은 시·도 의원이면 초진 비대면 OK, 첫 약은 7일(예외 30일 1회), 비만약·마약류는 원칙 금지. 아직 확정 전이니, 생각이 있다면 11월 9일까지 의견을 내 보세요.
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비대면진료 실시·처방기준 구체화하여 입법예고」(2026.10.18 공개, 10.19 조간)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같은 보도자료 별첨1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제31조의13 약 인도 지역, 부칙 시행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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