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해외로 옮기면 한국은행에 기록 남는다…개인지갑도 포함, 12월 3일 시행 예정

한 줄 요약: 정부가 오늘(10/7)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앞으로 가상자산(코인)을 해외로 옮기는 일을 맡는 업체는 재정경제부에 미리 등록해야 하고, 이전 내역을 한국은행에 통보해야 합니다. 국내 거래소와 해외 거래소 사이뿐 아니라 국내 거래소와 개인지갑 사이 이전도 이 범위에 들어갑니다. 의견은 10월 26일까지 받고, 12월 3일 개정 외국환거래법 시행에 맞춰 적용할 예정입니다.

한눈에 보기

항목바뀌는 내용누구에게 직접 해당
국경 간 코인 이전「가상자산이전업무」 정의·등록·보고 의무 구체화, 개인지갑 이전 포함코인 이전 업무를 하는 사업자
등록 요건전산설비 + 전문인력 2명 이상, 재경부 장관에 사전 등록가상자산이전업자
정보 공유이전 내역을 한국은행에 통보 → 국세청·관세청·금감원·FIU와 공유이전업자(정보는 조사에 활용)
핀테크 해외결제여러 업종을 「해외지급결제업」으로 통합, 업종 총 6개로 재편해외송금·결제 핀테크
환전업자기자본·임원 요건 신설, 환치기 등 중대 위반은 원스트라이크 아웃환전 영업소
일정입법예고 10/26까지 → 심사 → 12/3 시행 예정모두

Q. 이번 개정안은 왜 나왔나요?

지난 6월 외국환거래법이 바뀌었습니다. 법에는 큰 원칙만 적고, 구체적인 기준은 시행령에 맡겨 두었는데요. 이번 개정안이 바로 그 빈칸을 채우는 후속 조치입니다.

정부가 밝힌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가상자산을 이용해 외환 규제를 피해 가는 거래를 막는 것, 다른 하나는 핀테크로 바뀐 해외 송금·결제 환경에 규정을 맞추는 것입니다. 은행을 거치지 않고 코인으로 돈을 해외에 옮기면 지금까지는 외환 당국이 흐름을 보기 어려웠습니다. 그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뜻입니다.

Q. 「가상자산이전업무」가 정확히 뭔가요?

쉽게 말해 코인을 국경 너머로 옮겨 주는 일입니다. 개정안은 이 업무의 범위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사이 이전 (예: 국내 거래소에서 해외 거래소로 보내기)
  •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 개인지갑 사이 이전

여기서 가상자산사업자는 코인 거래소처럼 신고하고 영업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개인지갑은 거래소 계정이 아니라 내가 직접 열쇠(비밀번호에 해당하는 키)를 들고 관리하는 지갑입니다. 개인지갑은 주인이 누구인지 확인하기 어려워서 그동안 감시가 약한 통로로 꼽혀 왔습니다. 이번에 이 경로까지 범위에 넣은 것이 가장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Q. 업체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코인 이전 업무를 하려면 전산설비와 전문인력 2명 이상을 갖추고 재경부 장관에게 미리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 없이 영업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또 이전 내역은 외환전산망을 통해 한국은행에 알려야 합니다. 외환전산망은 은행 해외송금처럼 외환 거래 정보를 한곳에 모으는 시스템이고, 한국은행이 이 정보를 모으는 기관(외환정보집중기관)입니다. 모인 정보는 국세청·관세청·금융감독원·금융정보분석원(FIU, 의심 거래를 분석하는 기관)과 공유돼 불법 외환거래 조사에 쓰일 예정입니다.

Q. 코인을 가진 개인 투자자는 뭐가 달라지나요?

보도된 개정안 내용에서 등록과 통보 의무는 업체에 있습니다. 개인이 따로 신고서를 내야 한다는 내용은 이번 발표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달라지는 점은 분명합니다. 국내 거래소에서 해외 거래소나 개인지갑으로 코인을 옮기면, 그 기록이 업체를 거쳐 한국은행에 모이고 세무·관세·금융 당국이 볼 수 있게 됩니다. 해외로 옮긴 코인의 흐름이 예전보다 훨씬 잘 보이게 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해외 거래소를 쓰는 분이라면 지금부터 할 일은 단순합니다. 언제, 어디로, 얼마를 옮겼는지 본인 거래 기록을 정리해 두는 것입니다. 세금이나 출처 확인 요청이 왔을 때 설명할 자료가 있으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얼마 이상부터 통보되는지 같은 세부 기준은 시행령 본문과 이후 규정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Q. 「해외지급결제업」 통합은 무슨 뜻인가요?

해외 직구 결제나 간편 해외송금처럼 핀테크 회사가 하는 외환 업무는 그동안 업종이 잘게 나뉘어 있었습니다. 소액해외송금업과, 기타전문외국환업 안의 전자지급결제대행업·전자화폐업·선불업이 따로 있었는데요.

개정안은 이것들을 「해외지급결제업」 하나로 묶습니다. 여기에 해외결제대금예치업(결제 대금을 잠시 맡아 두는 업무)과 해외전자고지결제업(해외 요금 청구서를 전자로 받아 결제해 주는 업무)을 새로 만들어 관련 업종을 총 6개로 다시 짰습니다.

소비자에게 바로 보이는 변화도 하나 있습니다. 금융 규제 샌드박스(새 서비스를 시험 삼아 허용해 보는 제도) 결과를 반영해 외화선불지급수단(외화를 미리 충전해 두고 쓰는 결제수단)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을 허용할 계획입니다. 다만 금액 한도는 나중에 관련 규정을 고쳐 정하기로 했습니다.

Q. 환전업은 얼마나 엄격해지나요?

환전 영업소에 대한 문턱도 높아집니다. 개정안은 일정 수준 이상의 자기자본과 임원 결격사유 같은 등록 요건을 새로 둡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자금 이동, 불법 무역대금 지급, 가상자산 환치기 같은 중대한 위반은 한 번만 걸려도 등록을 취소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것이 「원스트라이크 아웃」입니다. 환치기는 돈을 실제로 국경 너머 보내지 않고, 국내와 해외에서 각각 돈을 주고받아 맞춰 정산하는 불법 송금 방식을 말합니다. 코인을 중간에 끼워 이런 거래를 하는 경우가 문제로 지적돼 왔습니다.

업무정지 대신 매기는 과징금 상한도 위반으로 얻은 이익의 최대 100%까지 올립니다. 위반해서 번 돈만큼 그대로 물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Q. 그 밖에 바뀌는 것은요?

  • 관세청 검사 범위 확대 — 수출입 검사 중에 발견한 용역·자본거래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까지 검사할 수 있게 됩니다.
  • 외환건전성부담금 절차 정비 — 이의신청 기한은 15일에서 30일 이내로 늘고, 처리 결과 통보는 15일에서 14일 이내로 당겨집니다. 제도의 존속 기한은 10년으로 정합니다. 외환건전성부담금은 금융회사가 외화를 빌릴 때 내는 일종의 안전장치 성격 부담금입니다.

Q. 스테이블코인 입법과도 관련이 있나요?

직접 같은 법은 아니지만 흐름은 이어집니다.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어제(10/6) 국정감사에서 스테이블코인(가격이 달러 등 법정화폐에 고정되도록 설계한 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최대한 빨리 입법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 부총리는 「이대로 두면 외화 스테이블코인이 계속 들어오는 상황에서 준비를 못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법(지니어스법)은 내년 1월 18일 시행됩니다. 달러 코인이 국경을 넘나드는 일이 많아질수록, 이번처럼 코인의 해외 이동을 한국은행 전산망으로 들여다보는 장치가 기반이 됩니다. 코인 정책이 「거래소 관리」에서 「국경 간 이동 관리」로 넓어지는 단계라고 보면 됩니다.

Q. 앞으로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날짜단계
10월 7일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0월 26일국민 의견 수렴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에서 제출 가능)
10월 26일 이후규제심사·법제처 심사 (구체 날짜는 발표 안 됨)
12월 3일개정 외국환거래법 시행에 맞춰 시행 예정

입법예고안은 심사 과정에서 문구나 기준이 바뀔 수 있습니다. 최종 내용은 12월 시행 전에 확정본으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그래서 지금 뭘 하면 되나요?

  • 해외 거래소·개인지갑을 쓰는 투자자 — 이전 날짜·금액·주소 기록을 정리해 두세요. 출처를 설명할 수 있는 거래만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입니다.
  • 해외송금·결제 핀테크 이용자 — 당장 쓰던 서비스가 멈추는 내용은 아닙니다. 업종 이름이 바뀌는 정도로 보면 됩니다.
  • 의견이 있는 사업자 — 10월 26일까지 입법예고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7일 발표된 재정경제부 입법예고 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했으며, 투자나 법률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세부 기준은 시행령 확정본을 확인하세요.

출처: 연합뉴스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 모니터링 강화…해외지급결제업 개편도」(2026-10-07), 이데일리 「이형일 "스테이블코인은 신산업 씨앗…최대한 빨리 입법"」(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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